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와 계약한 고객사를 대리하여 전화로 판촉활동을 하는 전화상담원으로서, 고객사가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해 제정하여 준수를 요구하는 소정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 요구되고,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시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지침을 위반하고
판정 요지
전화상담원이 시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지침을 위반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업무적격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와 계약한 고객사를 대리하여 전화로 판촉활동을 하는 전화상담원으로서, 고객사가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해 제정하여 준수를 요구하는 소정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 요구되고,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시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지침을 위반하고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전화 응대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것은 업무적격성이 결여되었거나 미흡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전화수신자들이 고객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야기하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일으켜 고객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고객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하는 사용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