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2016년도에 3차례(분기 2회)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2번째 사고 이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피해 금액합계 1,482만원에 이르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 근로자는 3번째 사고의 경우 사업장 내
판정 요지
연간 3회, 분기 2회 등 빈번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2016년도에 3차례(분기 2회)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2번째 사고 이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피해 금액합계 1,482만원에 이르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 근로자는 3번째 사고의 경우 사업장 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급작스런 신체이상으로 졸음이 발생하여 사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2016년도에 3차례(분기 2회)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2번째 사고 이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피해 금액합계 1,482만원에 이르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 근로자는 3번째 사고의 경우 사업장 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급작스런 신체이상으로 졸음이 발생하여 사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진단서의 내용만으로는 사고 이전 근로자의 신체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고 당일 근로자와 같이 회사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 신체이상을 보인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및 시내버스 운수업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유발한 과실은 대중교통 운전자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의 양정 또한 적정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당한 징계사유에 기인하여 해고 조치하였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주장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