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교통사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과실 또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하고 감경하는 등 징계양정이
판정 요지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신차배정 제한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교통사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과실 또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하고 감경하는 등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등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신차배정 제한이 이중징계인지 여부신
판정 상세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교통사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과실 또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하고 감경하는 등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등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신차배정 제한이 이중징계인지 여부신차배정 기준에 따라 최근에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게 신차를 배정하지 않은 것을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설령, 신차배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여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으로 볼 여지가 없어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다.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입증자료가 없고, 교통사고 발생 전후의 교통사고 발생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