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정당하게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정규직인 교육행정직 9급에 대한 모집공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직종에 지원한 점, 근로자는 교육행정직 9급 채용을 위한
판정 요지
정규직 교육행정직 9급 채용 전형을 거친 자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3개월은 수습기간 설정에 불과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와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정당하게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정규직인 교육행정직 9급에 대한 모집공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직종에 지원한 점, 근로자는 교육행정직 9급 채용을 위한 전형 단계를 거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인 교육공무직으로의 채용에 동의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6 신규임용 후보자 연수 계획’의 대상자에 근로자가 ‘신규 교육행정직원 임용 후보자’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 3개월의 기간은 이른바 수습기간의 설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근로자는 교육행정직 9급(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