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중단 및 퇴거요구에도 근로자가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피켓시위를 지속한 행위는 취업규칙 상 업무지시 위반에 해당하고, 징계결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었으므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중단 요구에도 공항 내 피켓시위를 지속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 및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중단 및 퇴거요구에도 근로자가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피켓시위를 지속한 행위는 취업규칙 상 업무지시 위반에 해당하고, 징계결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었으므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라 보기 어려우며, 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임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중단 및 퇴거요구에도 근로자가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피켓시위를 지속한 행위는 취업규칙 상 업무지시 위반에 해당하고, 징계결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었으므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라 보기 어려우며, 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임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항 내 피켓시위자는 2명뿐이었던 점, 사용자가 여러 차례 노동조합에 의결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