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은행 지점장으로서 사적 금전대차, 보증인 전결권 변경의 비위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3월과 1년의 대기발령은 양정이 과하고, 비위행위로 인한 손실에 비해 변상금액은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재택대기발령(전담조사역 발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담조사역으로의 발령은 사실상 재택대기발령으로서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급여는 기존 급여의 52~55%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담조사역 발령은 정직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정직처분에 이어지는 하나의 징계로 보아야 함.
나. 정직처분 및 재택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사적 금전대차 및 보증인을 전결로 변경한 비위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하나,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을 처분하고 이에 더하여 실질적으로 1년의 대기발령에 해당하는 전담조사역으로의 발령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음.
다. 부책처분이 「근로기준법」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책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28조에 변상명령을 변상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금전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효과도 갖는 것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보증인 변경 시 전결권을 위반한 행위 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비해 변상금액은 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