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이미 정식채용된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수습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뒤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통보를 며칠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식채용 되었다고 보기는
판정 요지
수습평가 후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였으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근무평가의 객관성·공정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시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이미 정식채용된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수습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뒤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통보를 며칠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식채용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사용자는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였고, 근무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징계처분통지서’에는 작성일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본채용 거부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고의 서면통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구두 통보 당시 근로자가 징계처분통지서를 가져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후 징계처분통지서를 근로자 자택으로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를 통보받은 당일 본채용 거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