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이에 수반되는 생활상 불이익도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대기발령이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근로자와의 사전합의가 요구되는 배치전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 및 신청인 노동조합도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