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체결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자질 등을 보아 계속근무가 부적격할 경우에 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수습근로계약이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근무 중 주식거래, 야간당직 미배치, 입주민 민원 야기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체결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자질 등을 보아 계속근무가 부적격할 경우에 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수습근로계약이다.근로자가 근무 중 주식을 하였다는 부하직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담당해야 할 야간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은 점, 입사 첫날 근무 시작 3시간이 되지 않은 직원에게 화재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담당해야 할 야간당직 근무를 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점, 입주민과 민원처리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업무 처리가 원만하지 않아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 등은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볼 수 있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그 재량권이 다소 넓게 인정되고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