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피신청인인 ○ ○ ○는 「농업협동조합법」소정의 회원 조합에 대한 사업지원·지도·감사 및 지원제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을 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이나 노동관계 사항은 그 목적이나 사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점, 피신청인에게 노동조합과
판정 요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피신청인인 ○ ○ ○는 「농업협동조합법」소정의 회원 조합에 대한 사업지원·지도·감사 및 지원제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을 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이나 노동관계 사항은 그 목적이나 사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점, 피신청인에게 노동조합과 ○○농협 등 회원 조합 사이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을 회원 조합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이와
판정 상세
피신청인인 ○ ○ ○는 「농업협동조합법」소정의 회원 조합에 대한 사업지원·지도·감사 및 지원제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을 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이나 노동관계 사항은 그 목적이나 사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점, 피신청인에게 노동조합과 ○○농협 등 회원 조합 사이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을 회원 조합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이 진행되거나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