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된 업무인 보험 상품 계약체결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활동대상 및 그 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수행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와 달리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된 업무인 보험 상품 계약체결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활동대상 및 그 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수행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와 달리 판단: ①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된 업무인 보험 상품 계약체결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활동대상 및 그 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수행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와 달리 위촉된 설계사에 대하여 매출과 인원 등 실적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고 유지 또는 강등하였다는 사실은 위탁자의 위탁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탁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로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무시간이나 장소 등에 관해 별도의 정함이 없어 자율성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고정급이나 기본급의 정함이 없고,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의 체결이라는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공간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무실 등 시설을 사용하는 등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근로자가 스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된 업무인 보험 상품 계약체결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활동대상 및 그 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수행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와 달리 위촉된 설계사에 대하여 매출과 인원 등 실적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고 유지 또는 강등하였다는 사실은 위탁자의 위탁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탁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로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무시간이나 장소 등에 관해 별도의 정함이 없어 자율성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고정급이나 기본급의 정함이 없고,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의 체결이라는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공간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무실 등 시설을 사용하는 등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한 점, ⑥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취급되는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