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행한 현장대리인 교체는 현장대리인 운영기준, 업무상 필요성, 그간의 관행 등의 제반사정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가 현장대리인 교체로 인하여 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한 처분에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현장대리인 교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대상인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행한 현장대리인 교체는 현장대리인 운영기준, 업무상 필요성, 그간의 관행 등의 제반사정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가 현장대리인 교체로 인하여 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대상인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현장대리인 교체가 노동위원회 구
판정 상세
사용자가 행한 현장대리인 교체는 현장대리인 운영기준, 업무상 필요성, 그간의 관행 등의 제반사정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가 현장대리인 교체로 인하여 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대상인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현장대리인 교체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대상이 아닌 이상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