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들이 취업규칙 징계규정 중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직원 및
판정 요지
해고사유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들이 취업규칙 징계규정 중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직원 및 원생들이 작성한 확인서 또는 탄원서 외에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사유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들이 취업규칙 징계규정 중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직원 및 원생들이 작성한 확인서 또는 탄원서 외에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사유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해고의 서면통지 취지에 비추어 징계해고 통보서에 해고사유로 단순히 취업규칙상의 조문만 나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 기왕에 징계절차를 거치는 경우 피징계자의 최소한의 대응권을 보장해 주어야하나, 5일 전 징계통지를 하였던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1일 전에 통지한바, 이러한 사용자의 조치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소명절차를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징계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원장의 결정으로만 판단된 것은 징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담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는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