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각종 증거자료에 각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에서 17년간
판정 요지
부당하게 지인들에게 이익을 누리게 해주려고 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각종 증거자료에 각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에서 17년간 근무하여 회계 및 영업 관리 총괄 책임자의 지위에 올랐고, 그동안 징계를 받지 않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관계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각종 증거자료에 각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에서 17년간 근무하여 회계 및 영업 관리 총괄 책임자의 지위에 올랐고, 그동안 징계를 받지 않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관계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인정된 징계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정도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 사유에서 문제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 사유들이 그동안 특별히 정식으로 문제되지 않다가 근로자에 대한 사직 권고 및 이에 이은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비로소 공론화 되어 징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