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불친절, 신호위반, 요금함 미장착 운행, 접촉사고 등의 사실관계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징계시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지연운행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많은 점 ③ 승무거부로 막차운행이 결행되어 정상적인 버스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정직2개월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불친절, 신호위반, 요금함 미장착 운행, 접촉사고 등의 사실관계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징계시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지연운행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많은 점 ③ 승무거부로 막차운행이 결행되어 정상적인 버스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징계시효를 두고 있지
판정 상세
① 불친절, 신호위반, 요금함 미장착 운행, 접촉사고 등의 사실관계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징계시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지연운행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많은 점 ③ 승무거부로 막차운행이 결행되어 정상적인 버스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징계시효를 두고 있지 않아 모든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징계처분 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켓시위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던 점 ④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