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18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를 하면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의 서면통지 등도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서면 없이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