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일부 폭행 건들과 경비 변칙 처리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인정한 점, ②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 다수가 근로자가 술을 많이 마시면 부하직원들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판정 요지
부하직원 폭행 및 경비 변칙처리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우월적 지위 이용 폭력의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일부 폭행 건들과 경비 변칙 처리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인정한 점, ②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 다수가 근로자가 술을 많이 마시면 부하직원들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행사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경비 변칙 처리 행위는 회사 규정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법행위로 판단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한편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부하직원들에 대한 폭행은 직장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해지는 폭력 행사로서 직장 내 문화와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③ 경비 변칙 처리는 회사 내규 위반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비변칙 처리를 위해 하도급 업체에게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게 되는 등 그 행위의 위법·부당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