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업무상 지시 불이행’과 ‘폭행 및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관례적으로 있었던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중단하고 복귀하라는
판정 요지
폭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유사 전례(폭행 벌금 200만원 → 감봉 1개월)와 비교하여 감봉 2개월은 형평성에 어긋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업무상 지시 불이행’과 ‘폭행 및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관례적으로 있었던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중단하고 복귀하라는 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가 상급자를 완력으로 회의실 밖으로 밀어냈음은 확인되므로 폭행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과거 조합원을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감봉 1개월징계처분을 한 것에 비하여 피해자가 폭행에 대해 근로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위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조합원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징계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징계처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