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피해자 간에 특별한 은원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는 성추행 즉시 동료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정식적인 고충처리 과정을 통한 진술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적이라는 점, ② 이 사건 성추행은 옷 속으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의 행위로 잠결에
판정 요지
사용자가 성추행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자와 피해자 간에 특별한 은원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는 성추행 즉시 동료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정식적인 고충처리 과정을 통한 진술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적이라는 점, ② 이 사건 성추행은 옷 속으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의 행위로 잠결에 판단: ① 근로자와 피해자 간에 특별한 은원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는 성추행 즉시 동료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정식적인 고충처리 과정을 통한 진술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적이라는 점, ② 이 사건 성추행은 옷 속으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의 행위로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성폭력(준강제추행)에 가까운 점, ③ 피해자는 비정규직이고, 근로자는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정부출연기관 소속 관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는 물론 더욱 엄격한 사규 이행을 해야 하는 신분인 점, ④ 기피신청한 위원 중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은 기피의결하였고, 직접적인 기피신청 관련 사유가 없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피해자 간에 특별한 은원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는 성추행 즉시 동료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정식적인 고충처리 과정을 통한 진술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적이라는 점, ② 이 사건 성추행은 옷 속으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의 행위로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성폭력(준강제추행)에 가까운 점, ③ 피해자는 비정규직이고, 근로자는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정부출연기관 소속 관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는 물론 더욱 엄격한 사규 이행을 해야 하는 신분인 점, ④ 기피신청한 위원 중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은 기피의결하였고, 직접적인 기피신청 관련 사유가 없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