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20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부하직원에 대한 괴롭힘 및 여직원 성희롱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부하직원에 대한 괴롭힘 및 여직원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직장 내 부하직원에 대한 괴롭힘 및 여직원 성희롱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사용자가 익명의 제보를 받기 전까지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근로자는 지난 21여 년간 사용자에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은 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