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영 부실의 책임자’로 단정하고 전례 없이 보직을 강등한 점, ② 근무성적이 ‘부장’ 보직을 부여받지 못할 정도로 하위에 해당하지 않고 보다
판정 요지
업무상의 필요성 없이 보직을 강등한 것은 부당하며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보직만 강등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영 부실의 책임자’로 단정하고 전례 없이 보직을 강등한 점, ② 근무성적이 ‘부장’ 보직을 부여받지 못할 정도로 하위에 해당하지 않고 보다 낮은 직급의 근로자도 ‘부장’으로 보임된 점, ③ 생활상의 불이익이 경미하더라도 비교·교량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수인할 의무가 없는 점, ④ 이례적인 보직강등을 하면서
판정 상세
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영 부실의 책임자’로 단정하고 전례 없이 보직을 강등한 점, ② 근무성적이 ‘부장’ 보직을 부여받지 못할 정도로 하위에 해당하지 않고 보다 낮은 직급의 근로자도 ‘부장’으로 보임된 점, ③ 생활상의 불이익이 경미하더라도 비교·교량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수인할 의무가 없는 점, ④ 이례적인 보직강등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강등은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노동조합 간에 갈등이 있는 점, ② 사무처장으로 임용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부여를 공언하였고, 인사명령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 직급에도 불구하고 보직이 하향된 점, ③ 보직강등으로 16명의 노동조합원이 탈퇴한 점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