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운행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의 몰림·지연 운행결과에 따라 비고정배차 또는 고정배차 하는 배차명령제도는 운송회사의 사업특성 상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명령이므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몰림운행
판정 요지
운행질서개선을 위한 배차명령제도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도 없고 이미 구제목적도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운행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의 몰림·지연 운행결과에 따라 비고정배차 또는 고정배차 하는 배차명령제도는 운송회사의 사업특성 상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명령이므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몰림운행 횟수가 과다하여 2016. 10. 1. 비고정배차 및 주휴일 변경의 인사발령 후 다시 운행질서가 개선되어 같은 달 11. 1. 고정배차로
판정 상세
사용자가 운행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의 몰림·지연 운행결과에 따라 비고정배차 또는 고정배차 하는 배차명령제도는 운송회사의 사업특성 상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명령이므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몰림운행 횟수가 과다하여 2016. 10. 1. 비고정배차 및 주휴일 변경의 인사발령 후 다시 운행질서가 개선되어 같은 달 11. 1. 고정배차로 복귀한 점, 이러한 배차변경 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정당한 인사명령에 의해 다시 고정배차로 복귀된 이상 배정차량이 변동됨에 따라 부가적으로 주휴일·무급휴무일 변경은 독립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대상적격도 없고 이미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