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간부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 다수의 20대 초반의 여자 캐스트를 상대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여자 캐스트들의 손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동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료직원들은 여자 캐스트들에게 근로자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한 피해 캐스트들과 남자 캐스트들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캐스트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에 여성 근로자가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는 근로자와 함께 근무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기저하와 업무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위계에 의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그 잘못이 매우 심각한 점, ③ 사회 경험이 거의 없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행위인 점, ④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좀 더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8명의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절차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없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