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것은 찾아볼 수 없고, 기간제근로자임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나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근로자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다.
다.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