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정승무배제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4회의 가해사고를 발생시킨 점, ② 동 가해사고 중 최근 2회의 가해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점, ③ 고정승무배제의 징계를 함에 있어 그 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정승무배제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고정승무배제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정승무배제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4회의 가해사고를 발생시킨 점, ② 동 가해사고 중 최근 2회의 가해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점, ③ 고정승무배제의 징계를 함에 있어 그 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정승무배제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고정승무배제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4회의 가해사고를 발생시킨 점, ② 동 가해사고 중 최근 2회의 가해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점, ③ 고정승무배제의 징계를 함에 있어 그 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정승무배제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고정승무배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콜비 인하 등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렵고, 기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고정승무배제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고정승무배제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4회의 가해사고를 발생시킨 점, ② 동 가해사고 중 최근 2회의 가해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점, ③ 고정승무배제의 징계를 함에 있어 그 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정승무배제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고정승무배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콜비 인하 등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렵고, 기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고정승무배제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