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6.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주식정보제공과 관련된 유료회원 가입 영업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이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업무 위탁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음, ② 신청인은 이전 회사와 현재 재취업한 회사에서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고소득을 보장받기 위해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보임, ③ 신청인은 보수지급기준 등에 대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지시받거나 할당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⑤ 신청인이 회사에 출근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비품을 제공받은 것은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보임, ⑥ 신청인은 고정급 없이 순수 영업실적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음, ⑦ 신청인은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영업한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지급받은 보수 중 일정액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는 등 노무 제공을 통한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음, ⑧ 신청인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