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24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가 피평가자에 대한 면담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 2회에 걸친 지각과 추상적 사유만을 내세워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인 사정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전 면담을 생략하고 2회 지각과 추상적 사유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