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25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보수가 ‘일급*근무일수’ 기준으로 지급되어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 보이는 점,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 또한 회사 내로 고정되어
판정 요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사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보수가 ‘일급*근무일수’ 기준으로 지급되어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 보이는 점,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 또한 회사 내로 고정되어 있는 점,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
판정 상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보수가 ‘일급*근무일수’ 기준으로 지급되어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 보이는 점,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 또한 회사 내로 고정되어 있는 점,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2.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