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시공참여자가 아닌 피신청인에게 직접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누구와도 면접을 보거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 역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진정이
판정 요지
부대토목공사의 시공참여자에게 채용된 신청인은 시공참여 약정의 발주자인 피신청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시공참여자가 아닌 피신청인에게 직접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누구와도 면접을 보거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 역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진정이 제기되자 처벌 등을 면할 목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판정 상세
신청인은 시공참여자가 아닌 피신청인에게 직접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누구와도 면접을 보거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 역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진정이 제기되자 처벌 등을 면할 목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은 시공참여자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 신청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던 점, ⑤ 현장에서의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지 감독은 시공참여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신청인이 피신청인 명의의 해고예고통보서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근로계약의 외관을 종료시키려는 의도에서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사용자는 시공참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