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수습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대표이사가 인사담당자에게 근로자의 후임자를 뽑으라고 한 점, ③ 이후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해고를
판정 요지
입사 3일째로 업무능력 판단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고, 대표이사의 주관적 평가 및 서면통지 미준수로 부당해고이다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수습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대표이사가 인사담당자에게 근로자의 후임자를 뽑으라고 한 점, ③ 이후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해고를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에 해당함.
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수습근로계약, 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관련 조항, 심문회의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장이 서로 상이한 점, ②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이 입사 3일째로 근로자의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이는 점, ③ 대표이사가 주관적으로 근로자의 수습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채용의 거절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