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0. 2. 27.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고, 인사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판정 요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고, 직권면직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0. 2. 27.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고, 인사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직권면직사유의 유죄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포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0. 2. 27.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고, 인사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직권면직사유의 유죄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직권면직처분과 징계처분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고 있고 직권면직 시 인사위원회 심의 외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