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다수의 징계사유 중 ‘세입·세출결산표 허위기재 방조·방관’ 1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세입·세출결산표 상 잔액 허위기재는 근로자의 상급자가 행한 점, 선거 관련 업무 및 인쇄업체 선정 등의 최종 결정 권한은 본부선관위에 있는 점, 근로자는 본부선관위 지시를 받아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세입·세출결산표 허위기재 방조·방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다수의 징계사유 중 ‘세입·세출결산표 허위기재 방조·방관’ 1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세입·세출결산표 상 잔액 허위기재는 근로자의 상급자가 행한 점, 선거 관련 업무 및 인쇄업체 선정 등의 최종 결정 권한은 본부선관위에 있는 점, 근로자는 본부선관위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고 제18대 선거 및 인쇄업체 선정 등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선거비용은 개인적으로
판정 상세
다수의 징계사유 중 ‘세입·세출결산표 허위기재 방조·방관’ 1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세입·세출결산표 상 잔액 허위기재는 근로자의 상급자가 행한 점, 선거 관련 업무 및 인쇄업체 선정 등의 최종 결정 권한은 본부선관위에 있는 점, 근로자는 본부선관위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고 제18대 선거 및 인쇄업체 선정 등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선거비용은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예비비로 처리하였고 남은 잔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징계절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초심 ‘파면’결정에 대해 징계가 과중하다며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재심 결과, 2/3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원심을 유지키로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