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복무규정 등이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보수 및 처우에 있어서 사용자의 직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간병팀장의 직책으로 사용자 소속 직근상급자인 간호부장의 지시에 따라 간병협회에 속하지 않은 간병인들에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가. 근로자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복무규정 등이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보수 및 처우에 있어서 사용자의 직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간병팀장의 직책으로 사용자 소속 직근상급자인 간호부장의 지시에 따라 간병협회에 속하지 않은 간병인들에 판단:
가. 근로자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복무규정 등이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보수 및 처우에 있어서 사용자의 직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간병팀장의 직책으로 사용자 소속 직근상급자인 간호부장의 지시에 따라 간병협회에 속하지 않은 간병인들에 대한 업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러한 권한과 직무는 모두 병원의 소관업무에 한정되고, 근로자가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전혀 내심으로 사직의 의사 없이 행하여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비록 사직서를 제
판정 상세
가. 근로자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복무규정 등이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보수 및 처우에 있어서 사용자의 직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간병팀장의 직책으로 사용자 소속 직근상급자인 간호부장의 지시에 따라 간병협회에 속하지 않은 간병인들에 대한 업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러한 권한과 직무는 모두 병원의 소관업무에 한정되고, 근로자가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전혀 내심으로 사직의 의사 없이 행하여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구두의 형식을 빌어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