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팀장직책에 공석이 발생하였고, 공석이 된 팀장직책에 인사배치는 업무상 필요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팀장직책 배치 기준이 인사 고과 및 업무 수행 경력 등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판정 요지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팀장직책에 공석이 발생하였고, 공석이 된 팀장직책에 인사배치는 업무상 필요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팀장직책 배치 기준이 인사 고과 및 업무 수행 경력 등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환배치에
판정 상세
가.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팀장직책에 공석이 발생하였고, 공석이 된 팀장직책에 인사배치는 업무상 필요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팀장직책 배치 기준이 인사 고과 및 업무 수행 경력 등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환배치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전환배치로 인한 출퇴근 시간의 차이가 약 10분 정도에 불과하여 근무여건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팀원에서 팀장으로 직책 승진에 해당하는 전환배치이며, 이에 따라 직책수당이 발생하는 등 신분상 및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전환배치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전환배치하면서 사전에 협의를 거치거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