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가 조직의 위계질서를 저해하였기에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통솔력이 있다는 이유로 B조 반장으로 임명한 점, ② 조합이 설립된 이후 근로자 외에 본채용을 거부한
판정 요지
회의 중 항명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것만으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되지 못하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다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가 조직의 위계질서를 저해하였기에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통솔력이 있다는 이유로 B조 반장으로 임명한 점, ② 조합이 설립된 이후 근로자 외에 본채용을 거부한 사례가 없었던 점, ③ 사용자가 본채용 여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절차나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해 근로자에게 설명한 적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태도를 이유로 다른 문제를 삼은 적이 없는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7. 2. 22.소란을 피웠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고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회의 중 항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것만으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해고일자를 기준으로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