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일정기간 업무적격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시용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원장의 명시적인 허가없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시술하는 행위 등을 사유로 해고(본채용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2회에 걸쳐 원장의 명시적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시술한 것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