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무총장은 직원에 포함된다는 내부규정이 있음,
판정 요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한 사무총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자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무총장은 직원에 포함된다는 내부규정이 있음, ② 정관과 내부규정에 사무총장은 중앙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며 정관상 임원이 아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무총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자회사의 거래업체 대표에게 4,000만 원을 요구하여 수수하였음, ② 차용증, 이자, 상환
판정 상세
가. ① 사무총장은 직원에 포함된다는 내부규정이 있음, ② 정관과 내부규정에 사무총장은 중앙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며 정관상 임원이 아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무총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자회사의 거래업체 대표에게 4,000만 원을 요구하여 수수하였음, ② 차용증, 이자, 상환기한의 약정이 없어 사인 간 금전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7개월간 50만 원씩 350만 원만 변제한 이후 약 2년 동안 갚지 않아 변제의사가 없어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자회사의 거래업체 대표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금품수수 금액이 적지 않고, 지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며, 사안이 중대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라.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