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당사자 간 2016. 4. 29.자 고용보장 확약서에 따라 사용자2 내지 4는 근로계약의 직접적 상대방 지위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고용보장 확약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노조 탈퇴 회유 문자발송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당사자 간 2016. 4. 29.자 고용보장 확약서에 따라 사용자2 내지 4는 근로계약의 직접적 상대방 지위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56건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것은 사용자에게 보장된 언론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2016. 4. 29.자 고용보장 확약을 위한 별도 노사합의서 및 확약서 해석에 대한 다툼을 이유로 사용자1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