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들은 시용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 근로자들이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의 경우 ① 시용기간이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판정 요지
근로자1에 대해서는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로 합리적 이유가 없고, 근로자2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정당하다
판정 상세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들은 시용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 근로자들이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의 경우 ① 시용기간이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만료시점인 2016. 12. 31.인 점, ② 시용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자1에게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1에 대한 본채용 거부 통보가 시용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1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2의 경우 ① 근로자2는 입사 전에 ○○섬유 사업을 근로자1에게 소개하였고 지인인 주식회사 새○○의 박○○ 대표이사가 2억원의 소개비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1의 요청에 따라 삼○○ 주식회사의 견적서 상 사업비가 2억원이 증가된 점, ④ 근로자2가 양○○ 실장에게 ○○섬유가 경쟁업체에 사업을 의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도적으로 언급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2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