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 여부근로자는 연봉 금액 문제로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다음 날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면담을 통해 “연봉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직하겠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 여부근로자는 연봉 금액 문제로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다음 날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면담을 통해 “연봉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직하겠다.”라는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된 점, ② 당사자 간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 여부근로자는 연봉 금액 문제로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다음 날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면담을 통해 “연봉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직하겠다.”라는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된 점,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적법하게 철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근로자 및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을 권유하였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을 권유했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