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근무 중 금품수수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벌금형)의 확정은 이 사건 취업규칙 제63조 제16호, 제21호 및 제22호의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② 근로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조직의 질서유지를
판정 요지
해고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근무 중 금품수수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벌금형)의 확정은 이 사건 취업규칙 제63조 제16호, 제21호 및 제22호의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② 근로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조직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③ 해고사유와 근거규정을 명시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근로자들에게 발송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인 의결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근무 중 금품수수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벌금형)의 확정은 이 사건 취업규칙 제63조 제16호, 제21호 및 제22호의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② 근로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조직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③ 해고사유와 근거규정을 명시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근로자들에게 발송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인 의결내용을 각각의 근로자에게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과잉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으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