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이고, 근로자가 직접 상실 사유를 자진 퇴사로 기재하여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사직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임통지서까지 보낸 것은 해고이고, 객관적 인사평가 증거가 없으며 관리소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