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대화방에서 회사 임원의 인격 및 명예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해당 단체대화방은 종암사무소 소속 근로자 1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단순히 사적인 대화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회사 임원을 비방하는
판정 요지
13명 단체대화방에서 임원 비방 글 게재는 사적 대화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대화방에서 회사 임원의 인격 및 명예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해당 단체대화방은 종암사무소 소속 근로자 1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단순히 사적인 대화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회사 임원을 비방하는 글의 표현이 해당 글을 공유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불쾌감을 줄만큼 지나친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질서 문란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함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