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법인의 해산결의 후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그 파산 신청만으로 법인이 파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점은 있더라도 현재 자산이 채무보다
판정 요지
법인의 파산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법인의 해산결의 후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그 파산 신청만으로 법인이 파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점은 있더라도 현재 자산이 채무보다 많으며 법인이 폐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나.「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폭넓은 업무집행권과 전결권을 행사한 사업경영담당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적어도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법인의 해산결의 후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그 파산 신청만으로 법인이 파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점은 있더라도 현재 자산이 채무보다 많으며 법인이 폐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나.「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폭넓은 업무집행권과 전결권을 행사한 사업경영담당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적어도 대표이사 변경 이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고정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해고로 보이나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