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전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명함으로써 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점,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전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명함으로써 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점,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전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명함으로써 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점,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4,477,000원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