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계약형태가 근로계약에서 업무 위․수탁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2017. 2. 1.자 계약형태 변경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위․수탁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17. 2. 17.경에 이르러서야 근로자에게 계약형태 변경사실을 통지한 점, ③ 업무 위․수탁계약의 조건이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됨에도 사용자가 주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근로자의 이의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2017. 2. 1.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며 법인카드와 렌터카를 계속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형태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7. 2. 17.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해지를 권고하자 근로자는 이를 이의 없이 받아들인 점, ② 근로관계 종료 예정일 이전인 같은 달 22일 근로자가 법인카드와 렌터카를 반납한 후 개인 짐을 정리하여 퇴거한 점, ③ 퇴거 당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