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탁 받았을 뿐 종전 수탁업체와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 사용자와 하점초등학교 간의 용역계약서 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고용승계 및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하점초등학교와 사용자
판정 요지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탁 받았을 뿐 종전 수탁업체와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 사용자와 하점초등학교 간의 용역계약서 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고용승계 및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하점초등학교와 사용자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자체적인 채용방식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여 채
판정 상세
사용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탁 받았을 뿐 종전 수탁업체와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 사용자와 하점초등학교 간의 용역계약서 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고용승계 및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하점초등학교와 사용자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자체적인 채용방식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여 채용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