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경비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2. 28.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사용자가 아니었던 점, ②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경비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2. 28.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사용자가 아니었던 점, ② 사용자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경비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2. 28.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사용자가 아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경비용역도급계약기간 이전에 아파트를 방문한 것은 향후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경비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거나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17. 3. 1.부터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및 ‘경비용역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 외 1명을 제외한 경비원들을 촉탁직으로 신규 채용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위 ‘해고 통보’는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신규 채용하지 않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경비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2. 28.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사용자가 아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경비용역도급계약기간 이전에 아파트를 방문한 것은 향후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경비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거나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17. 3. 1.부터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및 ‘경비용역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 외 1명을 제외한 경비원들을 촉탁직으로 신규 채용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위 ‘해고 통보’는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신규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