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업무상 횡령 피해 보전을 위해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를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사유만으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내부부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배우자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 보전을 위해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행위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므로 그 부분에 한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고의적으로 강제집행면탈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자동차는 근로자가 사용하였을 뿐만 구입비 전액을 지불하였으므로 부부공유재산 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단독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사용자의 뜻에 따라 자동차를 처분하여 변제할 의향을 밝혔으므로 사용자가 변제를 요구하였다면 손해를 피할 수 있었던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로는 징계규정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이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