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시·도 지회(경기도회)는 사용자와 별개로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회장과 임원을 두고 있는 등 독립된 사단의 실질을 갖춘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업무수행 등에 있어
판정 요지
비영리 법인의 시·도 지회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비영리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시·도 지회(경기도회)는 사용자와 별개로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회장과 임원을 두고 있는 등 독립된 사단의 실질을 갖춘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업무수행 등에 있어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며, 휴가와 해고 등 근로자의 인사권은 경기도회에서 전적으로 행사하여 왔던 점, ③ 근로자의 임금은 사용자의 관여 없
판정 상세
① 시·도 지회(경기도회)는 사용자와 별개로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회장과 임원을 두고 있는 등 독립된 사단의 실질을 갖춘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업무수행 등에 있어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며, 휴가와 해고 등 근로자의 인사권은 경기도회에서 전적으로 행사하여 왔던 점, ③ 근로자의 임금은 사용자의 관여 없이 경기도회 회장과 협의하여 결정되었고, 동 임금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체계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등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을 받고 있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납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또한 경기도회가 사용자에게 송금한 금원으로 납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